계약서 검토 및 작성 대행: 불공정 계약 피하는 법적 장치 마련
"믿고 도장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위약금이 10배라고요?"
최근 프리랜서 용역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서 미비 혹은 독소 조항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행'이라는 말에 속아, 혹은 어려운 법률 용어에 위축되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행정사 실무 관점에서 불공정 계약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장치와 검토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들어가는 글: 계약서 한 장의 무게
- 2. 불공정 계약이란? 법적 정의와 사례
- 3.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
- 4. 불공정 계약 피하는 법적 장치 (약관규제법, 민법)
- 5. 행정사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역할
- 6. 불공정 조항 발견 시 대처법 단계별 가이드
- 7. 자주 묻는 질문 (FAQ)
불공정 계약이란? 법적 정의와 사례
불공정 계약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를 말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을 포괄합니다.
- 과도한 위약금: 계약 해지 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위약금(예: 총 계약금의 50%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 일방적 해지권: "갑"은 언제든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을"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 포괄적 권리 양도: 창작물이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추가 대가 없이 "갑"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일명 매절 계약)
- 면책 조항: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모두 꼼꼼히 보기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5가지 핵심 조항만큼은 형광펜을 칠해가며 확인해야 합니다.
- 제1조 목적 및 용역의 범위: 내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모호한 표현(예: "~등 갑이 지시하는 업무")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때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체상금율은 적절한가? 손해배상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가?
- 자동 갱신 조항: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지 않은가?
- 관할 법원: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진행할 법원이 내 거주지와 너무 멀리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통상 '피고의 주소지' 또는 '본 계약 이행지'를 관할로 합니다.)
불공정 계약 유형별 법적 장치 (약관규제법, 민법)
이미 서명한 계약서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서(약관)의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 제6조(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 ①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자에게 부당한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③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각 무효이다.
⚖️ 민법
1:1로 작성된 개별 계약이라도 민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 신체 포기 각서 등)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계약서 검토 시 행정사가 하는 역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계약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작성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대행 시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분석: 현재 작성된 초안이 현행법(민법, 상법, 하도급법 등)에 위배되는지 검토합니다.
- 독소 조항 수정 제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를 구체적이고 유리한 문구로 수정합니다.
- 표준 계약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재구성합니다.
- 사실 관계 확정: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불공정 조항 발견 시 대처법 단계별 가이드
계약서 검토 중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수정 요청 (협의 단계)
상대방에게 해당 조항이 "관련 법령(약관법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행정사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면 협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약 사항 활용
전체 계약 양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면, "본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에는 ~하기로 한다"는 특약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특약은 일반 약관보다 법적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분쟁 발생 시)
이미 계약 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행정사가 작성·대리하여 의뢰인 명의로 발송함으로써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행정 심판 또는 조정 신청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3,000만 원 이하)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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